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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3년 고양시 밖 공모사업을 안내/컨설팅 해드립니다.

작성자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작성일자2023-01-12 조회419

  

2023년에도 마을공동체 활동은 계속 됩니다.

고양시 밖 공모사업을 센터 직원이 안내해드리고 컨설팅합니다.

관심 있는 마을공동체 · 주민모임 또는 개인은 센터로 연락 주세요. (031-905-1228)

 

※ 공모 사업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소개한 공모 사업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행 시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각 공모 사업의 공고 및 접수 일정 예상 시기는 1월 ~ 3월입니다. 

 

기관​ 

 공모사업명

 내용

 자격 조건

 지원금액

 경기도 · 

경기도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삼삼오오제안"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상상 과정의 가장 기초단계로서 3인 이상의 경기도민이 모여, 우리 마을의 일상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3인 이상 경기도민

 100만원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정책상상제안"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상상 과정의 기초단계로서 5인 이상의 경기도민이 모여, 우리 마을의 일상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발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5인 이상 경기도민

 300만원

 

 경기도 마을정책 플랫폼

 "작은 연구 제안"

 

 

우리 마을·일상에서 도출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현장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실용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경기도민 누구나 

최대 500만원 

 

경기도 마을정책 플랫폼

  "우리마을 실험실 제안"

 

 

삶의 현장인 마을, ()단위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그리고 다주체 간의 협업으로 직접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현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기 위한 실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경기도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제안 공모 사업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최대 1,000만원 

 

 공동 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

 

 

- 공동 주택 3주체(주민모임+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관리사무소)의 협의 체계 구축

 

- 주민 스스로 마을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자치 활동 강화

 

- 공동 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관리 규약 변경 등 자립 기반 마련

 

 

경기도 내 공동 주택법 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 주택 중 주민모임,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관리사무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 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 주택

 

최대 1,000만원 

 

1인 가구 공동체 

공동 부엌 지원 사업

 

 

경기도 내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동체성 인식 제고와 관계망 형성

 

중장년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으로 생활의 질 향상 확대

 

경기도 내 중장년층 (만 40~64) 1인 가구 포함된 5인 이상 모임

 

최대 400만원

 

 마을 종합 지원 사업

지역 내 마을공동체간 관계망의 확장을 통한 마을계획수립과 이의 실행으로 지속가능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근린생활권(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지리적 범주, 1개 행정동범위 이내)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3개 이상의 조직이 결합한 연대조직

(대표조직은 연대활동 경험 1년 이상, 연대조직은 마을활동경험 1년 이상 필수)

 

 

연차 별 지원금

 

 3,000만원 ~ 

5,000만원 내외 

 

(매년 심의를 거쳐 3년 간 지원)

 

공동체 거점 지원 사업

 

- 지역내 공동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 조성으로 공동체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마을자치·공동주택 활성화, 공동체 활동가 발굴

 

-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과제 해결 및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신규 건립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체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

1곳 당 

1억원 이내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 지역사회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지역 구성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희망하거나 지역에 정착을 원하는 청년공동체

 

-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등 교류·협력

 

 지역에서 활동 중에 있는 청년공동체(법인 또는 단체)

 과업수행비 

8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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